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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청 못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19.11.20  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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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소득에 대해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2020년 2월까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또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 확인 (사진=국세청 제공)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 반드시 본인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또는 확인)해야 한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2018년 6월 1일 기준). 또한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이다.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자신청 따라하기 ①  전화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사진=국세청 제공

 

전자신청 따라하기 ②  모바일앱(이용시간: 06시~24시),  사진=국세청 제공

 

전자신청 따라하기 ③  PC에서 www.hometax.go.kr 접속(이용시간: 06시~24시),  사진=국세청 제공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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