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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안착화를 위한 교육감의 변혁적 리더십

기사승인 2019.12.21  2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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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교육감 시대를 바란본다(2)

2006년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7년 발효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주민 직선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었고, 전국적으로 동시 지방선거(2010년ㆍ2014년ㆍ2018년)에 의해 직선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는 지역주민의 교육에 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대표성을 확보, 공약 달성, 직선 교육감의 위상 변화, 지방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체감적 교육자치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2017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따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직선 교육감 공약이행 관리를 위해서는 시도와의 협력적 관계설정 및 지역주민과의 상시적 소통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교육자치 출범 취지가 지역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설계해 보자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행정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시도 및 시군구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에도 그에 따른 조직설계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2019년 3기(2018년 선출) 직선 교육감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따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교육자치 행정에서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1.32점에 해당되는 12.26점을 얻는데 그쳤다. 이러한 점은 교육자치가 여전히 교육관련자들만의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요인이 된다. 교육자치의 경우에도 스스로 판단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행정 전환 노력보다는 폐쇄적 인적 구성에 의한 교육행정 집행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지금 시기는 지방교육자치의 안착화를 위해 교육 전문가이자 교육 리더로서의 교육감의 변혁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교육감은 제도화한 교육 아이디어와 실제를, 변혁적 리더십으로 새로운 교육 아이디이와 실제로 변화발전 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감 간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 공약사업들은 협력하여 운영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대입문제와 같은 주제는 교육감 혼자로는 추진하기 매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직선 교육감은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교육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곽인숙 기자 primegi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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