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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텔레그램 피해자 긴급지원 실시

기사승인 2020.02.07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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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단계 피해인지 및 미성년 피해에 대한 주변의 도움 중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등을 이용,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협박을 통해 노출사진을 요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트위터 등 계정을 가로채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수사기관을 사칭해 ‘가족이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노출 영상을 요구하는 사례 ▲‘스폰 알바’ 혹은 ‘홍보 알바’ 등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통해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노출 영상을 요구하는 사례 ▲최초 피해 촬영물을 습득한 후 ‘메신저(텔레그램 등)는 물론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노출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는 온라인 상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 대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원센터는 “텔레그램 상의 성착취 및 피해 촬영물 유포 범죄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정탈취 및 고액알바 제안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박이 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노출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피해를 발견해 삭제지원을 요청하면, 긴급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수사연계 지원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4월 30일 개소한 지원센터는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촬영 및 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등에서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제공=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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