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앰네스티, 정부에 ‘N번방’ 사건 강력 대응 촉구

기사승인 2020.03.29  14:48:13

공유
default_news_ad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N번방(Telegram Nth Room) 사건에 대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REUTERS/Dado Ruvic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텔레그램 내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 ‘N번방’ 사건은 한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극악하게 번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정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서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온라인상 여성 폭력의 규모와 양상은 여성이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며 “이 사건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유사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며, 적확하고 합당한 정의 구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드러나야 할 게 더 많은 사건이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는 정의가 확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사건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을 최우선하라.
2.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가 오프라인상 폭력, 인권 침해만큼 심각하고 중대함을 직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3.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기술의 오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라.
4.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 및 규범에 의거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이를 위한 적절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