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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킥보드(수동)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

기사승인 2020.05.25  0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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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 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 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22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승용 스포츠 제품 어린이 사고 5~6월에 가장 많고 남아가 71.1% 차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승용 스포츠 제품 관련 어린이(만14세이하) 안전사고는 총 6,724건이다.
이 중에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월(14.5%, 964건)과 6월(15.3%, 1,012건)에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성별 구분이 가능한 6,720건을 살펴보면, 전체 사고의 71.1%인 4,779건이 남아에게서 발생하여 여아 사고(1,941건)와 비교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 합계) 승용스포츠 제품의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행정안전부)

 

■ 최근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4.6배 증가

최근 5년간 합산 자료에 따르면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제품은 자전거·킥보드·롤러스케이트이며, 이 중 킥보드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에는 85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기간 동안 롤러스케이트는 26.1% 증가하였으며, 자전거는 오히려 28.5%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15~2019 합계) 어린이 승용스포츠 제품별 안전사고 현황 (행정안전부)

 

■ 유아기(4~6세)는 킥보드, 학령기(7~14세)는 자전거·롤러스케이트 사고 많아

승용 스포츠 제품 관련 안전사고를 어린이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고 중 54.5%(3,665건)가 학령기(7~14세)에서 발생했고, 유아기(4~6세)는 30.6%(2,060건)가 발생했다.
제품별로는 킥보드 사고(49.2%, 1,242건)가 유아기(4~6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자전거(67.1%, 2,172건),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는 모두 학령기(7~14세)에서 사고 빈도가 높았다.

■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열상(찢어짐)과 골절 많이 발생

승용 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자전거·킥보드는 주로 머리와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열상) 사고가 많았고,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뼈가 부러지는(골절) 사고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와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 승용 스포츠 제품별 어린이 교육과 보호자 주의 필요

교통기후환경연구소(현대해상) 이수일 박사는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타는 놀이 수단은 자전거지만,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률이 제일 낮은 것은 킥보드 안전사고 증가와도 연관성이 높다. 아이들이 킥보드 등을 탈 때는 안전장비를 잘 갖추도록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고, 사고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대처 요령도 알려줘야 한다.”면서 “특히, 아이들은 사고가 나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하여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상처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박사는 “흔히들 자전거 사고하면 나와 내 아이가 다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내 아이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자전거로 도로를 갈 때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등의 안전운행 요령 등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구은주 차장은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사고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자전거 위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킥보드 등 다른 승용 스포츠 제품의 안전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자전거 교육을 할 때,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승용 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기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타기▲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걷기 ▲킥보드와 자전거 등을 탈 때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등을 착용하지 않기 등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승용스포츠 제품 공통 안전수칙 (행정안전부)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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