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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교육조교… ‘전승교육사’로 명칭 바뀐다

기사승인 2020.11.06  1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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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2월10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이수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수교육 권한을 준다.

1983년 ‘전수교육보조자’(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악사)로 처음 신설된 전수교육조교는 2001년 지금의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2020년 10월말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48개 종목 중에서 판소리, 단청장 등 116개 종목에 251명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고 있다.

보유자란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典型)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인 경우 △보유단체라 칭한다. △전수교육조교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뜻하고 △이수자는 보유자 등이 실시하는 전수교육과정(3년 이상)을 수료하고 이수심사를 통과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이다.

이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11.3.공포, 12.10.시행)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 3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교육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단체종목은 보유단체가 전승주체이므로 단체 내의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단체 안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심사 시,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수교육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승교육사 인정 심사 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종목) 또는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활동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전승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수교육 활성화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이 확대됨은 물론 그간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의 허리 역할을 해 온 전수교육조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제주해녀문화, 씨름 (사진=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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