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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이제 카톡으로 확인한다

기사승인 2020.11.09  1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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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5일(수)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시범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월25일(수)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월)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에 따라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범죄자가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와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 고지 내용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말까지는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고지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알리기 위해 11월9일(월)부터 2주간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안내문 (출처=여성가족부)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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