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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대응 위한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기사승인 2021.04.01  0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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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협력과 신속·종합적 대응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월30일(화)부터 신설·운영한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2010년 1153건 → 2019년 5893건)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2020.4)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2021.3.23)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 확충(17명→39명) 및 지역 특화상담소(7개소) 운영 등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했다.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 및 총괄·점검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도 운영한다. 
권익침해방지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사회부문별(공직, 교육, 예술, 체육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 및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 등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대응 컨설팅도 대폭 확대(2020년 104개소/100백만원 → 2021년 200개소/195백만원)하며,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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