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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발간

기사승인 2022.01.24  1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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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거주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 소송 무료지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는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그간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센터장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안내서는 A5사이즈 54쪽 분량의 소책자다. 안내서는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제시한 2부로 구분해 상세히 기술했다.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률절차와 유형이 복잡해진다.

2021년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 대물림에서 벗어난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85명,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안내서가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누리집(http://swlc.welfare.seoul.kr/swlc) 자료실의 발간물 메뉴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2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개소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사회복지사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표상담번호 ☎1670-012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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