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기사승인 2020.03.16  14:20:05

공유
default_news_ad1

-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3월 한달 간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WHO 공식명칭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유치원 등의 개학 연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자주 묻는 질문(QnA)을 통해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지부터 어떤 지원을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Q. 아이들 개학이 늦어지는데 어떡하나?
A.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학교, 유치원 등의 개학 연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에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 중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자녀양육 때문에 휴가가 필요할 때 등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원래는 무급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일당 5만원씩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이내)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Q.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지원받나?
A.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했을 때만 지원받는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째, 코로나19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학교 등이 휴교·개학연기 등을 실시한 경우 지원받는다.
둘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등이 확진환자·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Q. 공식적인 개학연기 전에 사용했는데도 지원받나?
A.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라면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된다.

Q. 비정규직인데 인정받을 수 있나?
A.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형태와는 관계가 없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관련이 없고, 사업장 규모도 제한이 없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받게 된다. 시간당 지원금은 6,250원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2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 31,250원, 5일간 156,250원을 지원받게 되고, 일주일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분의 경우에는 하루 25,000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Q. 맞벌이 부부인데 같은날, 같은 이유로 사용해도 각각 지원받나?
A. 지급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시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자녀 경우에도 각각 지원된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A. 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긴급지원신청서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본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학원·유치원이 휴원한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번 전국적인 개학연기의 경우 별도 자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Q.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다.
A. 그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가족돌봄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모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하면서 법 위반이 없도록 지도한다.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자용 설명자료(3722)’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사무관(☎044-202-7477)

변자형 기자 asadano@gmail.com

<저작권자 © 한국여성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